올해 농민수당 50만 원으로 인상…31일까지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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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농민 수당을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2024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아울러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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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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