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6,500%' 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3.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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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SNS로
심사 없이 대출 가능하고 광고한 뒤
법정 최고이자의 1천 배 넘는 이자를 강요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 문자나 전화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건물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젊은 청년들이 있던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줄지어 놓여있습니다.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해온 일당 검거 현장입니다.

피의자들은
서로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로 심사 없이
단기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소액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를 연 41%에서 많게는 3만 6500%를 적용하면서
갚아야 하는 돈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하기도 했는데

당사자에게는
협박 문자나 전화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싱크 : 피의자>
"너 XX 어제까지 준다더니. (아 못 구했어요. 죄송해요.) 너 뭐하냐? (지금 돈 구하고 있어요.) 네가 돈을 어디서 구해?"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0여 명에게
1억 9천여 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 김경택 /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지인 등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 업체는 대부분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0대 총책 등 3명을 구속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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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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