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매달 3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3만 원 주택'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가운데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공공입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출산가구 350가구를 대상으로
9억 7천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