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육회 직원 징계 공식 요구…환수는 불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3.20 13:34
제주시가
시체육회 직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결국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법원 판결로
조직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들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체육회 직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체육회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은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며
전수 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인터뷰 서기정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지난 6일) ]
"제주시체육회가 의지만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제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이 금액은 환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가 결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CG-IN
제주시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횡령 행위에 대해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형사 판결로 인해 조직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들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체육회에 징계 검토를 공식 요구할 예정입니다.
CG-OUT
다만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육회가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제주시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