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시행…"지도·단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3.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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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금지된 가운데
제주도가
합동 지도와 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용 신고 미대상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함께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이 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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