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은 9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223억 원을
상반기에 정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합니다.
또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해 강제 매각을 추진하고
최근 거래가 활발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활동에 나섭니다.
다만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의 경우
최장 1년간 유예하고
생계곤란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