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건설 현장이 멈출 때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빠르면 올여름부터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보험사는
지난 2024년 국제선 항공편 지연·결항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한국공항공사 등의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연 시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되는 방식으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도가
이와 유사한 원리를 건설 현장에 적용한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폭염경보 등으로
일정 시간 이상 옥외 작업이 중단되면
기상 지표가
기준에 도달하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돼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액과 산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와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임홍철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
"폭염 35도 이상이면 도내 건설 현장 근로자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분들에게 기후 보험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손실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 어쨌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험 적용 대상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약 160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제주도가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됩니다.
근로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여름 평균기온은 26.4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3.8배 많은 14.5일로 집계되는 등
기후 변화가
실제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기후보험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