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폭파 협박글 공권력 낭비 손해배상 책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4.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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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 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공항 폭탄 테러 글을 올려 공권력을 허비했다며
정부가
30대 A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상동기 범죄 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글로 인해
국가인력이 동원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공항 5곳에
폭탄테러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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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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