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 성범죄' 전 조사관 10년형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4.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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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수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감경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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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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