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약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한 뒤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이 나오면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요청해
정확한 약물 종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2)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