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민원인 차량도 포함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4.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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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동일하게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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