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허위 신고 부부 구속기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4.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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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합의금을 노리고 상대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부부를
무고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단란주점 손님인 피해 남성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강간과 폭행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합의금을 노리고
남편인 40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해
경찰 20여 명이
수색과 탐문에 투입된 만큼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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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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