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한 가운데
제주도가 과거사 피해자 발굴에 적극 나섭니다.
신청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이며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또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전후 항일독립운동,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이나 살인, 실종, 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이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실태 등입니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