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위장해 불법 게임장 운영 6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4.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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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제주시 일도동의 공동주택에서
정식 등록 없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정집으로 위장하고
손님을 선별해
후문으로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게임용 컴퓨터 8대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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