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이
이달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영위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나 도난 피해가 있거나 사업에 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