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70% 보조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4.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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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매점과 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입니다.

선정된 시설에는
1곳 당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70%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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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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