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4.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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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과 국세의 도세 이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이양,
JDC 운영 수익금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전기사업 특례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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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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