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27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4.20 11:08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 홍보 활동을 통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