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버스와 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이뤄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진행 방향의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56%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