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4.20 11:25
영상닫기

경찰이 오늘(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버스와 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이뤄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진행 방향의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56%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