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주거와 생활 편의시설 확충 가능 범위,
건축물 높이와 규모 기준,
환경 훼손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제한적 개발 허용 방안 등 입니다.
이어 전문가 자문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한 후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해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도 홍조단괴는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자연유산으로
현재 주변 100~200m 구간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