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밀입국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중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피의자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본인을 포함해 4명이 배를 타고 제주 해안에 도착한 뒤
자신을 포함해 2명이 밀입국 했으며
나머지 일행은 다시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강제 출국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밀입국 공범과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