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제주항 내 무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4.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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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항 내에서의 무단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중인
화물차와 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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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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