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구명조끼 착용률 13%...강화된 법 7월부터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4.26 12:59
영상닫기

최근 3년간 제주시 연안사고에서 구명조끼 착용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어선 갑판에 승선한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