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횡령·공문서 위조 전 공무원 '집행유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4.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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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간 열차례에 걸쳐
예산 1천 2백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빼돌려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귀포시 공무원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서 위조 같은 범죄는 죄질이 중하지만
피해 회복이 모두 이뤄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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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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