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캄보디아로 유인 30대 징역 3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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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 단체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만난 한국 청년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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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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