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지시한 화주까지 처벌…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5.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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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차 과적 행위에 대해
운전자는 물론
화주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과적 처벌 대상을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운행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제 책임 주체를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도내 8개 지점에서 단속을 강화합니다.

화물차 과적행위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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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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