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교육감 선거 출마, 선거권자 추천 받아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5.08 11:26
다음달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1천 명 이상 2천명 이하,
지역구 도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입니다.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배우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