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대금 6억 횡령, 전 공무직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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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남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전직 공무직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졌지만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며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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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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