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타고 다니던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어제(12)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교차로 인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다
수배차량검색시스템 경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도한 뒤
체류기간이 끝난 상태로 확인됐으며,
해당 트럭은
지난달 24일 제주시 이호동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차량 절도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