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제주도청 공무원인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
7천 28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차량 2대와
현금 5백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