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내항 부실공사 50대 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5.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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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고내항 어촌뉴딜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원도급사 건설업체 대표인 50대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파제 공사 이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공중 위험을 발생시켰지만
8억 원 이상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방파제 확충공사를 진행하며
보조금 30억 8천만 원을 편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방파제는 완공 후 3개월여 만에 일부 절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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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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