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일간지 회장, 1심 파기 항소심 감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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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정길 부장판사는
임금과 퇴직금 약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은
일간지 회장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불 액수가 크고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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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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