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강병삼 항소심, 무죄 파기 벌금 5천만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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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천 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 취득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만큼
농업으로 전업할 계기가 없었고
농사를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강병삼 피고인은
농지 취득 후 제주시장이라는 공직을 지내며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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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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