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선거일 전후 불법 행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6.02 11:45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막바지 지방선거일을 전후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
현수막 게시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일 투.개표소나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행위,
선거종사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5건과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