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20명, 70여년 만에 '재심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09 12:47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검찰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4.3 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2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허가 집회나 남로당 가담 이력,
총선거 반대 등의 혐의로
당시 재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심에선
이같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이 돌아가신 후 무죄 판결가 나온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뒤늦게라도 억울함을 풀고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