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환급…1인 최대 2만 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6.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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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환급행사가
오는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로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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