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누범 중 재범 12억 편취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11 11: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두달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