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폐지될 경우
권한이양에 따른
연간 101억 원의 추가 비용 보전 재원까지 잃게 된다며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 의원은
국비와 도비 480억원이 투입되는
해양치유센터 사업이
정부 성과평가에서
폐지 의견을 받은 과정에서
제주도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무산되면
관광과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권한이양 비용 보전 재원까지 사라지는 만큼
관계 부서가 협력해 사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산 집행률 저조와
민간사업과의 유사성 등이 폐지 사유로 제시됐지만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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