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패소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변론기일 재판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은
오늘(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4.3은 김일성 지시를 받은 무장 세력의 반란이라며
이것이 왜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 2023년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으로
유족회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1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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