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여름철 항·포구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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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포구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항·포구 내 물놀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내 어항 43곳에
안내 현수막을 걸고
선제적인 홍보와 통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물놀이가 자주 이뤄지는 주요 항·포구 7곳에 대해서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안전요원을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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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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