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연인 살해 20대 항소 기각…15년형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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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사후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장애를 적용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은 생명을 침해한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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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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