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 대여 '송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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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영업을 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주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 절차 없이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무보험 전동카트는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시 쌍방 보험적용도 불가능 하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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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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