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 칭다오 항로 개설 과정에서
정부 검증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을 규탄했습니다.
행안부가 올해 1월 이미 투자심사 대상임을 경고했음에도
제주도는
자의적 조례 해석으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운송량은
손익분기점에 크게 못미치고
도민 혈세 50억 원이
중국 선사에 손실 보전 명목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와 행정 마비 사태에도
오영훈 도지사가
몽골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것은
도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방기한 도피성 외유라면서
즉시 출장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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