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피고인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승합차 돌진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점이 인정되고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