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항공노선 도민 필수 교통망' 법률안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6.26 11:29

제주도민의 국내선 항공 이용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제주와 다른지방을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내 항공노선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항공 운임과 요금 할인 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국가 또한
이에 대해 지원할 수도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에 제약을 받거나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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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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