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남매 폭행·집에 불 지른 20대 무기징역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6.26 11:44

동창 남매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20대 A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지난 1월 제주시내에 있는 동창의 주거지에 찾아가
동창 남매에 둔기와 흉기로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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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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