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박나무 훼손 처벌 환영, 생태법인 법안 통과돼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26 13:04

후박나무 훼손 사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과
2천 6백여 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자연의벗은
"이번 판결로 생명에 대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선례가 만들어졌고
생태계 훼손 행위를 막는 심리적
제동 장치가 생기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생태법인 추진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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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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