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주거 지원 '강화'…리모델링으로 확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7.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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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규모 학교'라는 명칭을 '작은 학교'로 변경하고
기존 학교가 속한 마을에서
새로 집을 지을 경우에만 이뤄졌던 지원을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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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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