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모객한 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17명을 알선 받아
1억 원이 넘는 진료 수익을 거뒀고
원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점 등으로 볼때
원고가 유치 과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고
처분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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