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실탄 갖고 비행기 타려던 30대 경찰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7.03 17:56

제주서부경찰서는
정식 허가 없이 실탄을 소유한 채 비행기를 타려던
30대 현직 경찰관을
총포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달 28일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가방 안에 실탄 2개를 가지고 항공기를 타려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적발된 총알은
38권총 실탄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실탄을 무단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실탄 소지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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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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